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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1회차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것은?
     
1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2
만 75세인 사람
 
3
HRD-Net을 통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사람
 
4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해설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곧 노동시장에 나올 사람이므로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나머지는 제외 대상이다.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고 재직 중인 사람, 만 75세 이상인 사람, HRD-Net을 통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발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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