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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5년 1회차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아닌 고소인은 형사재판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재판의 고소인은 위헌제청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민사소송법」 제368조의2에 따라 제청법원 또는 그 재판장이 하고자 하는 인지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은 본안판결의 주문에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제1항에서 말하는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는 「예비군법」 제15조제9항제1호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형벌법규 이외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대하여 소급효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통하여 평등의 원칙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헌법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해설

인지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이 위헌제청의 전제가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제1항의 재판에는 종국재판뿐 아니라 중간재판도 포함되므로, 인지첩부 보정명령도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형사재판의 고소인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헌제청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 비형벌 법률의 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으로 평등이 완벽히 실현되지 않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위반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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