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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5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사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ㆍ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ㆍ위촉권의 행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ㆍ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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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심리대상은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당시 이의사항으로 지적되어 재의결에서 심의의 대상이 된 것에 더하여 재의를 요구할 당시 이의사항으로 지적되지 않은 사항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3
집행기관을 비판ㆍ감시ㆍ견제하기 위한 의결권ㆍ승인권ㆍ동의권 등의 권한은 「지방자치법」상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있는 것이지 의원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안에서 구청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동장과 당해 지역 구의원 개인과의 사전 협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 개인이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행사에 사전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4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구성원을 집행기관의 장이 임면하되 다만 그 임면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권의 범위 안에 드는 적법한 것이므로,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옴부즈맨의 위촉(임명)ㆍ해촉시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였다고 해서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의 심리대상에 재의요구 때 지적되지 않은 사항까지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 소송의 심리대상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할 당시 이의사항으로 지적되어 재의결에서 심의된 사항에 국한된다고 본다.

  • 상위법령이 지방의회 동의 등의 제약을 정하지 않은 한 법령상 임명·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한다.
  • 견제 권한은 지방의회 자체에 있으므로, 구의원 개인이 위원 위촉에 사전 협의로 관여하게 한 조례는 허용되지 않는다.
  • 옴부즈맨 위촉·해촉에 지방의회 동의를 얻도록 한 조례는 인사권에 대한 소극적 개입으로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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