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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25년 1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ㄴ.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ㄷ. 어떠한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ㄷ 모두이다.

세 지문은 모두 행정입법의 위임 한계,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처분적 고시에 관한 판례 입장을 그대로 서술하고 있다.

  • ㄱ: 시행령·시행규칙이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모법 취지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면 직접 위임 규정이 없어도 무효가 아니다.
  • ㄴ: 법령의 위임 없이 처분 요건을 부령에서 변경한 경우 그 부령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ㄷ: 고시가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규율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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