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5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사안에서 정보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공공기관은 비공개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보안관찰제도의 민주적 통제야말로 법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대한주택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보상평수의 사업수익성 등을 검토한 자료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면 당해 문서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대한주택공사의 무상보상평수 사업수익성 검토자료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 검토자료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공개 대상이라고 보았다.
-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하더라도 공공기관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비공개사유 해당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공개할 수 있다.
-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
- 소송 중 법원을 통해 사본이 교부되어 결과적으로 공개된 셈이 되더라도, 비공개결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