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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5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한국농어촌공사
2
국토안전관리원
3
한국석유공사
4
한국방재협회
해설
안전관리전문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한국석유공사이다.
안전관리전문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결과 등 안전관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열거된 기관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포함되지만 한국석유공사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이다.
- 국토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다.
- 한국방재협회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기관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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