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5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 중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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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하여 하천 유로변경 등이 발생한 지역으로서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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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사업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력ㆍ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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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기능복원보다는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ㆍ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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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ㆍ하천 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일괄 복구보다는 시설물별 복구가 필요한 지역
해설
‘일괄 복구보다는 시설물별 복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다. 실제 요건은 반대로 시설물별 복구보다는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이다.
지구단위종합복구는 복합 피해 지역을 지구 단위로 묶어 종합적으로 복구하려는 제도이므로 개별 시설물 복구와는 취지가 맞지 않는다.
- 산사태·토석류로 하천 유로변경 등이 생겨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은 대상이다.
-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력·기술력 지원이 필요한 지역은 대상이다.
- 기능복원보다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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