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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의 상계항변을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고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데, 항소심이 제1심이 자동채권으로 인정하였던 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다면,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
2
제1심에서 동시이행의 판결이 내려지고 원고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반대급부의 내용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게 된다.
3
소의 부적법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소는 적법하나 본안에 이유 없음이 분명하다고 판단되어도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4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그 불복의 한도 안에서 바꿀 수 있고,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도 그러하다.
해설

항소심은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제1심판결을 바꿀 수 있지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상계 판단에는 기판력이 생기므로, 항소심이 상계를 인정하면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예외가 된다.

  • 피고만 항소했는데 1심이 인정한 자동채권 부분을 배척해 상계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고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다.
  • 원고만 항소한 동시이행판결에서 반대급부를 원고에게 불리하게 바꾸면 불이익변경금지에 반한다.
  • 원고만 항소한 소각하 판결에서 본안에 이유 없음이 분명해도 청구기각으로 바꾸면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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