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불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불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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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불출석으로 자백간주의 요건이 구비되었으나 그 이후의 변론기일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법원은 증거판단을 거쳐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사실에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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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준비서면에 서증을 첨부하여 법원에 접수한 후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진술만 간주될 뿐 서증이 제출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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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론기일이 정해진 후 그 기일이 열리기 전에 양쪽 당사자가 합의로 기일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고 출석하지 않았는데 재판장이 기일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지정된 제2회 변론기일에 사건과 양쪽 당사자의 이름을 불렀다면 불출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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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고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소를 취하한 것이 아니라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해설
자백간주의 요건이 일단 갖추어졌다면 그 후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자백간주의 효과는 상실되지 않으므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시송달에 의한 기일통지는 자백간주 성립을 막을 뿐, 이미 발생한 자백간주의 효과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 불출석 당사자의 준비서면 진술은 간주되지만 첨부한 서증이 제출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 합의로 기일변경신청을 했더라도 기일이 변경되지 않은 채 사건이 호명되었다면 불출석에 해당한다.
- 항소심에서 양쪽 당사자가 2회 불출석하고 1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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