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甲, 乙, 丙 등 3인이 공유하는 토지에 관하여 甲이 공유물분할청구의 … |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甲, 乙, 丙 등 3인이 공유하는 토지에 관하여 甲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이하 ‘甲의 소’라고 함)를 제기하였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
乙과 丙을 피고로 한 甲의 소에서 법원은 乙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丙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될 수 없다.
2
乙과 丙을 피고로 한 甲의 소에서 청구인용판결이 내려졌고, 이 판결정본이 乙에게는 2025. 8. 4. 丙에게는 2025. 8. 7. 각각 송달되고 丙이 2025. 8. 21. 항소를 제기하고 乙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乙에 대한 판결 부분이 분리ㆍ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휴일 여부는 고려하지 말 것)
3
甲이 乙만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甲은 당사자 추가신청에 따른 법원의 허가 결정에 의해 丙을 피고로 추가할 수 있다.
4
乙과 丙을 피고로 한 甲의 소가 소송계속 중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乙의 지분이 이전되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지 못해도 甲의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공유물분할 소송 중 공유자의 지분이 이전되었는데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승계인이 당사자가 되지 못하면 소 전체가 부적법하게 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어서 승계참가나 인수로 당사자를 보충해야 한다.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일부 피고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나머지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이 적법하게 항소하면 전원에 대해 확정이 차단되므로 항소하지 않은 피고에 대한 부분도 분리·확정되지 않는다.
  • 제1심 변론종결 시까지 법원의 허가 결정으로 빠진 공유자를 피고로 추가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