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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무역학] 25년 1회차
수입업자가 수입대금을 결제하기 전이라도 개설은행이 수입물품의 담보권을 보유하면서 수입업자가 수입물품을 처분하여 약정된 기간 내 수입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것은?
1
Trust Receipt
2
Letter of Indemnity
3
Authority to Pay
4
Letter of Instruction
해설

개설은행이 담보권을 유지한 채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먼저 내주고 처분대금으로 결제하게 하는 수단은 Trust Receipt(수입화물대도, T/R)이다.

수입업자는 은행의 대리인 자격으로 물품을 처분하고, 물품과 대금에 대한 소유권·담보권은 은행에 남는다.

  • Letter of Indemnity는 고장부 선하증권 대신 무사고 선하증권을 받거나 서류 없이 화물을 인도받을 때 제공하는 손해보상장이다.
  • Authority to Pay는 은행이 거래은행에 대금 지급을 수권하는 지급수권서로, 화물 처분과 무관하다.
  • Letter of Instruction은 화주가 운송주선인 등에게 선적·운송 업무를 지시하는 서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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