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가 수행…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5년 1회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가 수행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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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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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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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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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설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도시공원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을 뿐이므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수행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수립권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청취이고, 확정한 계획은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수행 사항이다.
-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방의회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수행 사항이다.
- 계획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수행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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