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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산림복지지구로 지정될 수 없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준보전산지
도시공원
사유림
채종림 또는 시험림
국유림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은 산림복지지구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그 예로는 우량 종자 채취를 위한 채종림, 연구 목적의 시험림,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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