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대상이 아닌…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5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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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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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3
산업구조 또는 경제활동의 변화로 복합적 토지이용이 필요하여 복합용도계획을 수립한 지역
4
도시공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해설
복합적 토지이용이 필요하여 복합용도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도시혁신구역이 아니라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대상이다.
도시혁신구역은 도심·부도심 등 거점 지역에서 창의적·혁신적 개발을 위해 용도·밀도 제한을 별도로 정하는 공간재구조화 수단이다.
- 도시·군기본계획상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은 도시혁신구역 지정 대상이다.
- 주요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도시혁신구역 지정 대상이다.
-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도 지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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