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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5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반시설의 구분과 그 종류를 옳게 짝지은 것은?
1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2
보건위생시설 - 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ㆍ장사시설ㆍ사회복지시설
3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ㆍ유수지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복합환승센터ㆍ청소년수련시설
해설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는 모두 공간시설에 속하므로 이 짝이 옳다.

나머지 보기는 다른 구분에 속하는 시설이 하나씩 섞여 있다.

  • 보건위생시설은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이며, 사회복지시설은 공공·문화체육시설에 속한다.
  • 환경기초시설은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등이며, 유수지는 방재시설에 속한다.
  • 공공·문화체육시설에 열거된 시설 중 복합환승센터는 교통시설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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