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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5년 1회차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유연한 지역제는?
주거ㆍ상업ㆍ공업 등의 용도에 따른 규제가 아니고 실제의 토지이용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각종 결과를 기준으로 주변에 대한 영향에 따라 규제하는 방식이다.
1
유도지역제(Incentive Zoning)
2
성능지역제(Performance Zoning)
3
계획단위개발(PUD, Planned Unit Development)
4
개발권양도제(TDR,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해설

용도 구분이 아니라 토지이용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성능)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성능지역제이다.

소음·교통량·오염 등 실제 이용 결과의 허용 기준을 정해 두고 이를 충족하면 용도와 무관하게 입지를 허용하므로 유연한 지역제로 분류된다.

  • 유도지역제는 공개공지 제공 등 공공 기여를 하면 용적률 등을 완화해 주는 인센티브 방식이다.
  • 계획단위개발은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건축물 배치·용도 등을 일체적으로 계획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 개발권양도제는 보전지역의 개발권을 분리해 개발 가능 지역으로 이전·매매하게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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