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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5년 1회차
최저임금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3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하여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 중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도 최저임금에 산입한다는 설명이다.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은 통화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산입되고, 현물 등 통화 이외로 지급하는 것은 산입하지 않는다.

  • 보고 요구: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근로자·사용자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이의제기 주체: 근로자 대표는 총연합단체 및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이다.
  • 결정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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