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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25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1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경우
2
부속 기숙사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의 경우
3
야간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경우
4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의 경우
해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 없는 것은 부속 기숙사 규칙의 작성·변경이다.

기숙사 규칙은 근로자대표가 아니라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연차 유급휴가 대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다.
  • 보상휴가제: 연장·야간·휴일근로 임금 지급을 갈음하는 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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