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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25년 1회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EC-Seal Products 사건에서 WTO 상소기구는 EU의 물개 제품 규제조치가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로 정당화되어 GATT 제1조와 제3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China-Publications and Audiovisual Products 사건에서 WTO 상소기구는 문화상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US-Gasoline 사건에서 WTO 상소기구는 GATT 제20조를 검토함에 있어 ‘2단계 분석법’을 적용하였다.
4
Korea-Various Measures on Beef 사건에서 WTO 상소기구는 한국의 쇠고기 구분판매조치가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해설

EC-Seal Products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EU 조치가 공중도덕 예외에 잠정적으로 해당하더라도 제20조 두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정당화되었다는 진술이 틀렸다.

제20조는 개별 예외 사유 해당 여부와 두문의 자의적·부당한 차별 금지를 차례로 심사하며, 두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정당화된다.

  • China-Publications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문화상품 수입제한이 일반적 예외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US-Gasoline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제20조 검토에 2단계 분석법을 적용했다.
  • Korea-Beef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수입 쇠고기 구분판매제도가 일반적 예외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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