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 [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5년 1회차
「건축법」상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행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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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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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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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이하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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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림지역 중 방재지구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해설
농림지역 등의 소규모 건축을 신고 대상으로 하더라도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은 제외되므로, 방재지구에서의 건축은 신고로 허가를 갈음할 수 없다.
「건축법」 제14조는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건축신고 대상으로 하되,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방재지구 등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신고 대상이다.
-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신고 대상이다.
-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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