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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5년 1회차
주차장 법령상 주차구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경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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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위구획에서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흰색 실선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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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차구획은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의미한다.
3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에서 평행주차형식 중 경형자동차의 경우, 너비는 1.7미터 이상이며 길이는 4.5미터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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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경형, 일반형, 확장형, 장애인전용, 이륜자동차전용으로 구분한다.
해설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흰색이 아니라 청색 실선으로 표시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주차단위구획을 흰색 실선으로 표시하되,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만 청색 실선으로 구분하도록 한다.

  • 전용주차구획 정의: 경형자동차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해 주차가 허용되는 구획으로 옳다.
  • 평행주차형식의 경형 구획: 너비 1.7미터 이상, 길이 4.5미터 이상으로 옳다.
  • 평행주차형식 외의 구분: 경형·일반형·확장형·장애인전용·이륜자동차전용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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