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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의 종류에 포함되 상세 페이지

11과목(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301 ~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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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전단기

2

리프트

3

곤돌라

4

교류아크용접기

해설

안전검사대상기계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0. 사출성형기[형체결력 294kN 미만 제외]

11.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

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14. 혼합기

15. 파쇄기 또는 분쇄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