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용도지역 중 ‘중고층주택… | [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5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용도지역 중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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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전용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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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일반주거지역
3
제2종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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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일반주거지역
해설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다.
일반주거지역은 주택 층수로 구분되어 제1종은 저층, 제2종은 중층, 제3종은 중고층주택 중심이다.
- 제1종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지역이다.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지역이다.
-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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