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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고 있다면 그 업무는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 자체는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제3자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업무에 곤란을 야기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초래되게 하였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제3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대하여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제한은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의 경우보다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러한 표현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보호범위 및 한계, 형벌의 보충성과 최후 수단성의 원칙도 함께 음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도로관리청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적재량 측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적재량 측정을 강제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한 측정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가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위력으로 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해설

직무집행이 정지된 조합장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판례는 그 이유를 반사회성이 아니라 국법질서와 재판의 존엄성을 무시한 업무라는 데서 찾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까지는 할 수 없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했다고 표현한다.

  • 행위자가 제3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권한이나 업무상 지시할 지위에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가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자유, 형벌의 보충성과 최후수단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한다.
  • 적재량 측정을 강제할 법령상 근거가 없으면 측정 강제 조치는 정당한 업무가 아니어서, 이를 위력으로 배제해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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