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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상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6년 1회차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한다.
2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도 가처분의 필요성은 있고 또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가처분이 허용되지만, 「헌법재판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다.
4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지만, 지정재판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해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심판에서의 가처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문 규정이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종전에는 명문 규정이 없어 헌법재판소가 해석으로 헌법소원 가처분을 허용했으나, 현행법은 그 근거를 법률에 직접 두고 있다.

  •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한다.
  • 법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재판소원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면 지정재판부 전원일치로 각하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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