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성립과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6년 1회차
행정처분의 성립과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처분은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ㆍ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그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송달을 받을 장소를 비워 두어 세무공무원이 송달을 받을 자와 보충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여 부득이 사업장에 납세고지서를 두고 왔다면 그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상대방에 대한 통지를 요하는 행정처분의 경우, 통지를 받는 상대방이 부당하게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에는 부당한 수취 거부가 없었더라면 상대방이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일 수 있었던 때, 즉 수취 거부 시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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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직권으로 또는 행정쟁송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기 전에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설
수령을 회피하려고 송달장소를 비워 두어 사업장에 납세고지서를 두고 온 경우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고 본다.
송달받을 자나 보충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해 서류를 두고 온 것은 교부송달·유치송달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청은 공시송달 등 법정 방법을 취해야 한다.
- 처분은 행정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는 시점에 성립한다.
- 상대방이 부당하게 우편물 수취를 거부했다면 수취 거부 시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직권 또는 쟁송으로 취소되면, 그 이전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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