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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사례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6년 1회차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사례로 옳은 것은?
1
연구관인 甲은 강등처분을 받고 연구사로 직급이 내려가면서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이 삭감되었다.
2
주무관인 乙은 감봉처분을 받아 승진은 제한되지 않았으나 3개월 동안 보수의 3분의 1이 삭감되었다.
3
사무관인 丙은 해임처분을 받아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고 향후 5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연금액은 그대로 지급받게 되었다.
4
부이사관인 丁은 정직처분을 받아 1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나 보수의 3분의 1을 삭감당하고 1년간 승진이 제한되었다.
해설

연구관 甲의 사례처럼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보수 전액을 감하는 처분이므로 옳다.

징계 중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 감봉·견책은 경징계이며, 징계 종류마다 보수 감액과 승진 제한, 재임용 제한이 다르다.

  •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것 외에 일정 기간 승진도 제한되므로, 승진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乙의 사례는 틀리다.
  • 해임은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므로, 5년간 근무할 수 없다는 丙의 사례는 틀리다(5년 제한은 파면이다).
  • 정직 기간 중에는 보수의 3분의 1이 아니라 전액을 감하므로 丁의 사례는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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