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에서 징계가 면제되기 위한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6년 1회차
적극행정에서 징계가 면제되기 위한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2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3
업무의 적극적 처리
4
성과의 창출
해설
성과의 창출은 적극행정 징계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극행정 면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부분적 절차상 하자 등이 생겨도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징계를 면제하는 제도로, 결과적 성과 여부는 요건이 아니다.
-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은 면제 요건에 해당한다.
-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일 것은 면제 요건에 해당한다.
-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했을 것은 면제 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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