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옥외저장탱크(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 [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6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옥외저장탱크(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옥외저장탱크의 측면으로부터 일정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음 (가) ~ (라)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
|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 (가) m 이상 |
| 지정수량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 (나) m 이상 |
| 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 (다) m 이상 |
| 지정수량의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 (라) m 이상 |
1
3 5 7 9
2
3 7 9 12
3
3 5 12 15
4
5 7 9 15
해설
옥외저장탱크의 보유공지 너비는 (가) 3, (나) 5, (다) 12, (라) 15 m 이상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몇 배인지에 따라 공지 너비를 단계적으로 넓힌다.
| 지정수량의 배수 | 공지 너비 |
|---|---|
| 500배 이하 | 3 m 이상 |
|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 5 m 이상 |
|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 9 m 이상 |
|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 12 m 이상 |
|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 15 m 이상 |
9 m는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구간의 값이므로 (다)에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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