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설치허가 상세 페이지
위험물 설치허가
해설
가. 저장소 또는 취급소
나. 20배 이하
다.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 위한 제조소
2. 기초지반검사, 충수수압검사, 용접부검사
3. ㄱ:지하탱크:당해 지하탱크 매설하기 전
ㄴ:이동탱크:완공하고 상치장소 확보한 후
4. 기술검토
ㄱ:지정수량 1000배 이상의 위험물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구조 설비에 관한 사항
ㄴ:옥외저장탱크저장소(50만) 또는 암반탱크저장소 : 위험물 탱크의
기초지반, 탱크본체 및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5. 암반탱크, 100만 이상 액체위험물 저장 탱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