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기능연속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6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기능연속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소속 직원 등에 대한 기능연속성계획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ㄴ. 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ㄷ. 재난상황에서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의사결정권자 지정 및 그 권한의 대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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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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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제시된 세 가지 모두 기능연속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ㄱ, ㄴ, ㄷ 모두가 옳다.
기능연속성계획은 재난상황에서도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으로, 시행령은 핵심기능 선정, 의사결정권자 지정·권한 대행, 대체시설·장비 확보, 교육·훈련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 ㄱ(소속 직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은 포함 사항이다.
- ㄴ(대체시설·장비 등의 확보)은 포함 사항이다.
- ㄷ(의사결정권자 지정 및 권한 대행)은 포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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