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6년 1회차
「행정대집행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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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2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상당한 의무이행기한을 부여하지 아니한 대집행계고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3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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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해설
상당한 의무이행기한을 부여하지 않은 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적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대집행법」은 계고 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판례도 이를 결한 계고처분은 위법하다고 본다.
- 대집행으로 대체적 작위의무를 실현할 수 있으면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그 이행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대집행 실행이 완료되면 손해배상·원상회복 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명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어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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