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 지진방재종합계획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6년 1회차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 지진방재종합계획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3
지진방재종합계획에는 지진방재 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지진방재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해설
지진방재종합계획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방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기관에 알린다.
-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 종합계획에는 지진방재 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는 5년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