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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6년 1회차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의용소방대원
2
집행관
3
검사
4
법관
해설

의용소방대원은 판례상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의용소방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

  • 집행관은 국가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
  • 검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당연히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
  • 법관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며, 재판작용에 대한 배상책임은 엄격한 요건 아래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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