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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3회 (19년3회 13번, 22년2회 8번, 24년2회 7번) 상세 페이지

[출제] 3회 (19년3회 13번, 22년2회 8번, 24년2회 7번)


[문제] 종자산업법 제2조에 따른 '보증종자'의 정의를 서술하시오.(★★★★★)

해설

[정답] 해당 품종의 진위성과 해당 품종 종자의 품질이 '종자산업법'에 따라 보증된 채종 단계별 종자를 말한다.


[해설] '종자산업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보증종자'는 종자관리사 등에 의해 품종의 진위성(해당 품종이 맞는지)과 발아율, 순도, 수분 함량, 이물 등 법으로 정한 품질 기준을 통과하였음을 보증받은 종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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