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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교육활동 침해학… | [7급 국가직 교육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육학] 26년 1회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서면사과
2
사회봉사
3
학교에서의 봉사
4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해설

서면사과는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침해학생 조치는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으로 구성되며, 서면사과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 있는 항목이다.

  • 사회봉사는 침해학생 조치에 해당한다.
  • 학교에서의 봉사는 침해학생 조치에 해당한다.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침해학생 조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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