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1회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양성훈련과정
2
향상훈련과정
 
3
전직훈련과정
4
교직훈련과정
해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은 양성훈련과정, 향상훈련과정, 교직훈련과정으로 구분된다.
전직훈련과정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별 구분(양성훈련·향상훈련·전직훈련)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구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