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상 (가)에 들어갈 말을 모두 고르면?교원의 ( (가)… | [7급 국가직 교육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육학] 26년 1회차
「초ㆍ중등교육법」상 (가)에 들어갈 말을 모두 고르면?교원의 ( (가) )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ㄱ. 개별학생교육지원
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ㄷ.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 제한
ㄹ.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에 대한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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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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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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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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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초·중등교육법」은 교원의 개별학생교육지원, 학생생활지도,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긴급한 경우의 제지에 따른 정당한 행위를 모두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법이 보호 대상이 되는 교원의 행위 범위를 네 가지 모두 명시하고 있다.
-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포함된다.
- 법령과 학칙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포함된다.
- 학습권 보호와 교육활동을 위한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은 포함된다.
- 생명·신체·재산에 위해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의 제지는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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