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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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나 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는 ‘공표ㆍ보도금지기간 중의 날을 조사일시로 하여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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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참여 권유행위에 관한 관련 규정들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상의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해당하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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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공직선거법」이 제출을 요구하는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그에 대한 징역형 전과가 누락되어 있는 증명서류를 정당에 제출하여, 정당이 후보자명부 작성을 달리하게 함으로써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에 당선되었다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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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여론조사의 공정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여론조사 관련 규제 조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 제108조제5항, 제11항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는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해설
대법원은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내용을 담은 투표참여 권유행위가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금지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금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련 규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그 제한은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공표·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는 공표·보도금지기간 중의 날을 조사일시로 하여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에 한정된다.
- 징역형 전과가 누락된 범죄경력 증명서류를 정당에 제출해 후보자명부 작성을 달리하게 하고 당선되었다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규제 조항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는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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