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편의… | [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6년 1회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편의시설로서 점자블록의 설치가 의무인 시설만을 모두 고르면?ㄱ.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연장
ㄴ.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ㄷ.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동ㆍ식물원
ㄹ. 종교시설 중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교회ㆍ성당ㆍ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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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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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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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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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해설
점자블록 설치가 의무인 시설은 ㄱ(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과 ㄷ(동·식물원)이다.
편의증진법 시행령은 대상시설의 용도·규모별로 편의시설을 의무와 권장으로 나누어 정하므로, 같은 점자블록이라도 시설에 따라 의무 여부가 달라진다.
- ㄴ(유치원): 점자블록 설치가 의무 대상이 아니다.
- ㄹ(교회·성당·사찰): 점자블록 설치가 의무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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