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 [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6년 1회차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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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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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관
3
공중화장실
4
일반음식점
해설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소매·의료·공공 성격의 시설이고, 휴게음식점(일정 규모 이상)·일반음식점 등은 제2종에 속한다.
- 의원: 주민 진료를 위한 의료시설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 마을회관: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 공중화장실: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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