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상 그 기관의 종사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에… | 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20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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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상 그 기관의 종사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은?
1
대형 쇼핑몰 운영자
2
체력단련장 운영자
3
산후조리업자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5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해설
「결핵예방법」상 의료기관의 장, 산후조리업자, 학교·유치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종사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한다.
신생아·영유아·학생처럼 결핵에 취약한 사람과 접촉하는 기관이 대상이다.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은 의무 대상이 아니다.
- 체력단련장 운영자는 의무 대상이 아니다.
- 대형 쇼핑몰 운영자는 의무 대상이 아니다.
-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는 의무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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