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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20회
「의료법」상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자는?
1
관할 지역 의료기관을 지도하는 보건소장
2
감염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는 질병관리청장
3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의 장
4
일정 규모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
5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하는 시·도지사
해설

「의료법」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관리 업무를 맡는 전담 인력을 두어야 한다.

  •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에 지운 의무가 아니다.
  •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 보건소장은 설치 의무 주체가 아니다.
  • 시·도지사도 설치 의무 주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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