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뒤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 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20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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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뒤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해 보내는 기관은?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관할 장기요양기관
3
국민건강보험공단
4
관할 보건소
5
주치의가 있는 의료기관
해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를 보낼 때 월 한도액 범위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해 함께 보낸다.
수급자는 이 계획서를 참고해 장기요양기관과 급여 이용 계약을 맺는다.
- 보건소는 인정서나 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 의료기관은 의사소견서를 발급할 뿐 이용계획서를 만들지 않는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장기요양 인정 업무를 맡지 않는다.
-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를 제공하는 곳이지 계획서 송부 기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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