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뒤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 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20회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20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뒤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해 보내는 기관은?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관할 장기요양기관
3
국민건강보험공단
4
관할 보건소
5
주치의가 있는 의료기관
해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를 보낼 때 월 한도액 범위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해 함께 보낸다.

수급자는 이 계획서를 참고해 장기요양기관과 급여 이용 계약을 맺는다.

  • 보건소는 인정서나 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 의료기관은 의사소견서를 발급할 뿐 이용계획서를 만들지 않는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장기요양 인정 업무를 맡지 않는다.
  •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를 제공하는 곳이지 계획서 송부 기관이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20회 10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간호조무사-기출유형-동형모의고사-암기장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