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에서 정의하는 '헌혈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 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9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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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에서 정의하는 '헌혈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1
다른 사람에게서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
2
혈액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이나 물품을 받는 사람
3
혈액제제를 수혈받은 사람
4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
5
혈액원에서 채혈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해설
「혈액관리법」상 헌혈자는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이다.
혈액은 매매하거나 매매를 약속할 수 없으므로 대가를 받고 혈액을 제공하는 것은 헌혈이 아니다.
- 대가를 받는 혈액 제공은 헌혈이 아니며 금지되는 매매 행위임
- 혈액제제를 수혈받은 사람은 수혈자임
-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은 헌혈자가 아님
- 채혈 업무를 하는 사람은 혈액원 종사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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