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를 맡는 보장기관은? | 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9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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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를 맡는 보장기관은?
1
수급권자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2
급여비용을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3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4
수급권자가 진료받은 의료급여기관의 장
5
감염병 관리를 총괄하는 질병관리청장
해설
의료급여의 보장기관은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수급권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를 맡는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보험자이며 의료급여의 보장기관이 아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비용 심사·평가를 맡는 기관임
- 의료급여기관은 진료를 제공하는 곳으로 보장기관과 구별됨
-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예방·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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