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외래 처치실에서 일회용 주사기가 부족해지자 한 직원이 "쓴 것을 소독해… | 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8회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8회
외래 처치실에서 일회용 주사기가 부족해지자 한 직원이 "쓴 것을 소독해서 다시 쓰자"고 하였다. 「의료법」에 따른 판단으로 옳은 것은?
1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뒤 다시 쓰면 안 된다
2
소독제에 30분 이상 담가 두면 다른 환자에게도 쓸 수 있다
3
환자의 동의를 받으면 일회용 의료기기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4
물품이 부족한 긴급 상황이면 원장 허가로 재사용할 수 있다
5
고압증기멸균을 거치면 같은 환자에게는 다시 사용할 수 있다
해설

「의료법」은 의료인이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뒤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멸균·소독을 거쳐도 구조상 완전한 재처리가 보장되지 않아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부족하면 보고하고 새 물품을 청구한다.

  • 고압증기멸균 후 재사용: 같은 환자라도 금지
  • 소독제 침적 후 재사용: 금지 대상
  • 환자 동의·원장 허가: 예외 사유가 아님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8회 10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간호조무사-기출유형-동형모의고사-암기장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