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처치실에서 일회용 주사기가 부족해지자 한 직원이 "쓴 것을 소독해… | 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8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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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처치실에서 일회용 주사기가 부족해지자 한 직원이 "쓴 것을 소독해서 다시 쓰자"고 하였다. 「의료법」에 따른 판단으로 옳은 것은?
1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뒤 다시 쓰면 안 된다
2
소독제에 30분 이상 담가 두면 다른 환자에게도 쓸 수 있다
3
환자의 동의를 받으면 일회용 의료기기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4
물품이 부족한 긴급 상황이면 원장 허가로 재사용할 수 있다
5
고압증기멸균을 거치면 같은 환자에게는 다시 사용할 수 있다
해설
「의료법」은 의료인이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뒤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멸균·소독을 거쳐도 구조상 완전한 재처리가 보장되지 않아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부족하면 보고하고 새 물품을 청구한다.
- 고압증기멸균 후 재사용: 같은 환자라도 금지
- 소독제 침적 후 재사용: 금지 대상
- 환자 동의·원장 허가: 예외 사유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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