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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김OO 씨가 가벼운 감기 증상인데 처음부터 상급… | 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8회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8회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김OO 씨가 가벼운 감기 증상인데 처음부터 상급종합병원(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받고 싶다고 한다. 간호조무사의 안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수급권자는 원하는 의료급여기관을 순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한다고 안내한다
2
감기는 의료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진료비 전액을 내야 한다고 안내한다
3
먼저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받고 필요하면 의뢰를 받도록 안내한다
4
보건소는 의료급여기관이 아니므로 종합병원으로 바로 가라고 안내한다
5
제3차 기관을 먼저 이용하고 나중에 의뢰서를 내면 된다고 안내한다
해설

의료급여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먼저 진료받고, 더 높은 단계의 진료가 필요하면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 제2·3차 기관을 이용하는 단계별 절차를 따른다.

응급환자, 분만 등 정해진 예외가 아니면 처음부터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없다.

  • 순서 없이 자유 이용: 단계별 이용 원칙에 어긋남
  • 제3차 기관 먼저 이용: 의뢰는 사전에 받아야 함
  • 보건소: 의원과 함께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해당
  • 감기도 의료급여 대상 질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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