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진료를 받는 대상자에게 보호안경을 씌우는 주된 목적은? | 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8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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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를 받는 대상자에게 보호안경을 씌우는 주된 목적은?
1
마스크 대신 튀는 침방울이 입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2
대상자의 시력을 교정해 진료 설명 자료를 잘 보게 하기 위해
3
진료 의자의 등받이 높이를 맞추는 기준선으로 쓰기 위해
4
튀는 물이나 약액, 떨어지는 기구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5
대상자가 치료 과정을 보지 못하게 하여 불안을 줄이기 위해
해설
진료 중에는 물·약액·치아 파편이 튀거나 기구가 떨어질 수 있어 대상자에게도 보호안경을 씌워 눈을 보호한다.
특히 산성 약제나 날카로운 기구가 얼굴 위로 오가는 진료에서 눈 손상을 막는다.
- 보호안경은 시야를 가리는 용도가 아니다.
-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기능은 없다.
- 보호안경은 시력을 교정하는 안경이 아니다.
- 의자 높이와는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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