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확인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김OO 씨가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 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7회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7회
임신 확인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김OO 씨가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받는 방법을 묻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용권을 발급해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게 하는 이 급여는?
1
요양비
2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3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4
임신·출산 진료비
5
일반건강검진
해설
공단은 요양급여 외의 부가급여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며, 결제용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임신·출산한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대상이 된다.
- 요양비: 부득이하게 요양기관 외에서 요양을 받았을 때 지급함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등록 장애인의 보조기기 구입을 지원함
- 일반건강검진: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으로 진료비 이용권이 아님
-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연간 본인부담이 상한을 넘을 때 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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